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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시설관리 건축분야)채용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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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8-02-06 09:28

본문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22호

국립재활원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국립재활원장

1.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직급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간
(휴직 대체인력)

총무과

한시임기제
8호

1명

시설
(건축)

- 원내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점검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채용일로부~19.2.11
 1일 7시간(주당35시간)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 6항(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18세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자격(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가능)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시설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동일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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