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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7호, 총무) 채용 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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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18-02-06 09:29

본문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21호  

국립재활원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국립재활원장

1.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간
(휴직 대체인력)

총무과

한시임기제
7호

1명

사업계획수립 등 일반행정

  채용일로부~18.12.10
 1일 7시간(주당35시간)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 6항(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20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   

 

응 시 자 격 요 건((1개이상 충족하면 응시가능)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실무경력
      - 국가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연구ㆍ근무한 경력   
      - 관련학위 및 학과  : 보건학, 간호학, 보건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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