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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공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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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3회 작성일 18-02-08 08:39

본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5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 2.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급?분야 및 인원

 

임용직급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인원

담 당 직 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재무회계분석

전략사업지원
담당관실

1명

○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검토
○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이익 환수 관련 지원
○ 조성원가 산정방법 적정성 분석
○기타 재무·회계분야 자문, 투자자 협상 지원 등

2. 근무(임용)기간 : 2년 ?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학력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재무·회계분석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8. 2. 22 ~ 2. 28. 09:00~18:00.(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편환 등)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8. 2.28)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18.  3. 5(월)
    ○ 면접시험            2018.  3. 9(금)
    ○ 면접합격 및 임용후보 등록안내 2018.  3.12(월)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차.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기존 접수자는 재공고시 제외(당초 접수내용으로 갈음)

7.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 최초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 임용예정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의 120%(57,660천원) 수준으로 초임 연봉 책정 가능.
        ⇒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2,112

48,05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

연봉외
급여(월)

직  급
보조비

정  액
급식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간외수당
(월 기본 10시간 지급)

금   액

250,000원

130,000원

80,000원

11,401원(시간당)예상× 57시간(실제근무시간)내

       * 기타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
    ※ 공무원(임기제 포함)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공무원연급법 제46조에 따라 연금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gosi.incheon.go.kr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032-453-7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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