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23)
페이지 정보
본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8-10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비고 |
임상병리 |
의료기술주사보 |
1명 |
국립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
|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약제감수성검사, 미생물검사, 액체배양검사 등
※ 직무기술서: "붙임" 참고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여부 최종확인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기준으로 판단
채용 직급 |
담당직무 |
채용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의료기술 7급 |
ㅇ 약제감수성검사, 미생물검사, 액체배양검사 ㅇ 도말검경 및 미생물 배양 ㅇ 원내 감염관리 및 질관리 사업 ㅇ 일반진단 및 생리기능검사 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1명 |
ㅇ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 관련분야: 임상병리학 |
우대사항 | |||
ㅇ 임상병리사 근무경력자1) ㅇ 생물안전3등급(BL3) 이상 연구시설 지정 교육 이수자2) ㅇ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
※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1) 근무경력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요건 경력은 제외)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법제3조의3 내지 4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
2) 생물안전3등급(BL3) 이상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한국생물안전협회 주관 교육 이수자
※ 생물안전3등급이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생물안전3등급이상 연구시설 사용자 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 인정기간: 2015.2.7.∼2018.2.6.)
3) 전산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2급(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2,3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A,B,C)등급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ㅇ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8. 2. 21.(수) ~ 2018. 2. 23.(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3.14.(수)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8.3.19.(월)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4.2.(월) 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2. 21.(수) ~ 2018. 2. 23.(금)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5006)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사용하며,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7천원)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2, 별지3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ㅇ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생물안전3등급(BL3) 이상 연구시설 지정 교육(관리책임자, 관리자, 사용자) 이수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전산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학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 섭외 시에 제척사유 점검자료로만 사용됨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별지5)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재)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의료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1) 18.02.09
- 다음글국방대학교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21) 18.0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