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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일반임기제(작업치료사)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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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8-02-09 08:12

본문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2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

(휴직대체)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

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 부서)

작업치료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8호)

1

채용일로부터

2019.6.12

o 환자 작업치료 업무

   (물리작업치료과)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보수 수준

  ㅇ 연봉금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8호

48,976천원

22,433천원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경리계)로 신청)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의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2018년 기준)

구 분

8급 이하(18세이상)

 일반임기제

2000.12.31.이전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직급

자격요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8호)

 ㅇ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 의료기관, 국가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해당면허(자격)로 근무한 경력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8. 2. 8.(목) ~ 2. 21(수)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8. 2. 19.(월) ~ 2. 21(수)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8. 2. 23(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8. 3. 6(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8. 3. 12(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 21(수)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응시 해당 직급 기재)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

    ㆍ 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사. 남자인 경우 병역증명서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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