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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 의료기술직공무원(방사선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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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18-01-23 20:56

본문

중앙신체검사소 공고 2018 - 1 호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술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중앙신체검사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예정)일

의료기술

방사선사

9급

1

중앙신체검사소

2018. 3. 26.

2. 담당 직무내용

 

구  분

직무의 내용

방사선사

○ 병역법 제11조 제4항 및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3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방사선사에 관한 업무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사용 보관 등 관리
○ 기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채용직급(분야)

자격 요건

의료기술서기보(방사선)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나. 기본요건 : 아래사항 전부 해당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6.)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대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18. 2. 1.) 기준]
    ○ 관련분야(영상의학)실무 경력
      ※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에서의 영상의학 분야 근무경력
    ○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표창)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기관 채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CT전문, MRI전문, 의료영상정보(PACS)관리사
    ○ 정보화분야 자격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2급만 해당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3. 1. 1. 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일(예정)/ 발표일(예정) : 2018. 2. 12.(월)/ 2018. 2. 20.(화)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실무경력,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분야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자 : 2018. 3. 6.(화)
    ○ 장소 : 대구 동구 첨복로 10 중앙신체검사소 청사 내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ㄴ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신체검사소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8. 1. 30. ~ 2. 1.(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대구 동구 첨복로 10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지원과 <우:41069>
      * 우편접수 시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마. 유의사항
    ○ 채용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인천병무지청 의료기술직(방사선사)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중앙신체검사소 내에는 수입인지 없음 (우체국 판매)

필수

2. 이력서 1부
  (붙임2)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4)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5. 동의서 각 1부
  (붙임5, 붙임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경력(재직) 증명서
  (붙임7)

 * 하단 참조

7. 자격(면허)증명서 사본

 * 응시 분야 자격(면허)

8. 주민등록 초본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별서 류

9.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실적 증빙 사본
○ 표창(수상) 실적 사본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증빙 사본   

해당자

10. 증명서 등 사본

○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2급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비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8. 2. 12.(월)

-

2018. 2. 20.(화)

중앙신체검사소 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임용(예정)일 : 2018. 3. 26.

면접시험

2018. 3. 6.(화)

별도통보

2018. 3. 20.(화)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중앙신체검사소
        홈페이지에 게시

9.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하. 채용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타 지방병무청 의료기술직(방사선사)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지원과(053-607-0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2.
중 앙 신 체 검 사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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