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모집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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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18 - 46호
2018년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호남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호남지방통계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2호)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 보유기간은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ㅇ 모집지역 및 예정 인원: 2명
분야 |
등급 |
근무지역 |
인원 |
담당업무 |
통계조사 |
한시 임기제 9호 |
본부 (광주) |
1명 |
ㅇ 경제·사회·농어업통계 현장조사 ㅇ 경제·사회·농어업통계조사와 관련 통계 조사표의 내용검토, 부호기입, 내용입력, ㅇ 기타 통계조사관련 업무전반 등 |
제주 |
1명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시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경력)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통계작성기관 등에서 통계조사·기획·분석 등 관련분야 경력 3.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소지 |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관련서류 제출 필수)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4. 선발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9.(월) ~ 2. 5(월)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2018년 호남지방통계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9호)'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호남지방통계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또는 우편 제출, 모두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 '18. 2. 5.(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성적증명서(학력요건 해당자),
▷ 경력증명서(경력요건 해당자), 자격증 사본(자격증 요건 해당자)
ㅇ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ㅇ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15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
6.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 2018. 2. 8.(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2. 9.(금)
ㅇ 면접시험 : 2018. 2. 13.(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1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ㅇ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월~금요일, 09시~17시)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062-37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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