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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전문임기제 공무원(컨벤션기획) 채용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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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18-01-31 17:43

본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 제2018-3호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컨벤션 기획
(전시분야) 및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채용일∼
'18. 12월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결과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

컨벤션 기획
(전시분야) 및 운영
(전문임기제 다급 1명)

○ 기획전시장 운영 및 관련업무 총괄
○ 컨벤션 예약 관리 및 지원
○ 전시 행사 유치 및 지원
○ 전시장 운영 방안 수립 및 홍보업무 등
○ 기타 센터 전시장 운영 관련 전반적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응시 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컨벤션경영학, 컨벤션이벤트경영학, 컨벤션산업학, 호텔경영학, 국제컨벤션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 컨벤션 운영분야, 컨벤션 전시분야, 호텔 운영분야, MICE산업 분야 등)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근무경력 : 컨벤션 운영분야, 컨벤션 전시분야, 호텔 운영분야, MICE산업 분야 등)

우대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응시에 필요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초과한 실무경력을 대상으로 우대)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등
  (연구실적 :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제외) / 용역실적 : 관련분야 용역보고서 / 수상실적 : 관련분야
   장관급 이상 표창 등 / 특허실적 : 관련분야 출원건수, 등록건수 / 저서실적 : 관련분야 저서 발간건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컨벤션 기획사 자격 취득자(1,2급)

<공 통>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근무경력은 근무 월별 차등 배점 /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는 건당 차등 배점 / 취득한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58,936천원

41,859천원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선발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점수화)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2. 14.예정
    ○ 면접시험                        : '18. 2. 22.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1.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2. 8.(목) ~ 2018. 2. 12.(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 우) 30110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전문임기제 채용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44) 200-1169/ 200-1112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첨부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A4 3매 이내, 첨부서식)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첨부서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8. 2. 22.예정) 기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서식) 1부

9. 기타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044-200-1169)
    - 직무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044-33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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