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8급) 채용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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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고 제2018-2호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2월 1일
덕수궁관리소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처 |
임용 |
행정8급 |
행사· |
1명 |
· 덕수궁관리소 자체기획행사 준비 및 관리·감독 |
덕수궁 |
임용일로부터 2년 |
※ 상세내용은 [붙임2]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2. 관련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12.29.)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7호, 2017.12.29.)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행정8급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경력 및 학위)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직급 |
응시자격(요건) | |
행정8급 |
경력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세부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 및 우대사항은 '붙임2'의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8.2.12.(월) ~2.14.(수) |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
'18. 2. 23.(금) |
· 문화재청 및 덕수궁관리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18. 3. 7.(수) |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18. 3. 16.(금) |
· 문화재청 및 덕수궁관리소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우대사항 |
ㅇ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 14.(수),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석조전 내 지하1층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 (우)04519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보수수준
ㅇ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20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연봉 상·하한액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8급 |
48,976 |
22,433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8.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정부수입인지(8급 : 5,000원) 첨부 * 전자정부수입인지 출력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붙임 서식 참조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나라일터,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홈페이지)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02-751-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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