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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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64호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2. 1.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 무 예정부서 |
임 용 예정분야 |
임 용 예정직급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평생교육 지원과 |
자기주도학습 전문요원 |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총괄 -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분야 프로그램연구 개발 - 교육수요분석 및 통계 · 교육생 상담 및 관리 등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센터내·외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섭외 - 학습지도사 양성 및 운영 - 교육결과 평가 업무 추진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행정 및 회계 |
|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분야별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임용예정분야 (예정 직급) |
자격 기준 |
자기주도학습 전문요원 (6급 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
ㅇ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관련학과】 : 교육학(교육학, 평생교육, 교육심리, 교육상담,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ㅇ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상기 자격기준 이상의 관련분야 학력을(석사 등) 소지한 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ㅇ 자기주도학습전문요원(6급)이상 : 20세 이상인 자 (1997.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과 함께 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홈페이지 공고,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공고 및 개별통지)
6. 보수수준
ㅇ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6급(일반임기제) |
70,041천원 |
46,670천원 |
|
※ 신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근무시간, 자격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 14(수)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총무과(제1청사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용
(우편번호 63584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목록표 1부 (붙임1 참조)
②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서귀포시 수입증지(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1층) 판매) 첨부
수입증지가격: 6급 - 7,000원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2매
③ 이력서 1부 (붙임3 참조)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4 참조)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붙임5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주정차 단속분야의 경우 : 3매이내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⑧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⑨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⑩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필) 첨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6 참조)
⑬ 관련학과 증명서 (붙임 7 참조)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8. 2. 19.(월)(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총무과(064) 760-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출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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