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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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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8-01-25 09:39

본문

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고창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01월 22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 용 직 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분     야

지질전문과

(생물권보전

사  업  소)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ㅇ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재 업무

 - 지질공원 인증사업에 따른 각종 회의 개최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국내·외 지질공원 학술교류

 -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 감수(監修)

 - 지질명소별 관광인프라 구축

 -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운영프로그램 개발

 -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및 교육교재 제작

 -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질명소별 모니터링

ㅇ 지질유산 조사

ㅇ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등 지질공원 분야 전반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

  1)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 시 연 령 :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2) 자격기준

  ㅇ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지질전문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위  : 지질학과, 지구과학학과 등 지질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한 경력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합격자발표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02. 08.(목) 09:00 ~ 02. 12.(월) 18:00까지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내에 접수하여야 함
       (토·일요일 접수 불가, 대리접수·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고창군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근무시간

7급(상당)

57,243

40,657

주당 40시간

  ※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에 의거 변경 적용

 

7. 제출 서류

 ⑴.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 고창군 수입증지 인증(고창군청 1층 종합민원과 4번창구) (7급 : 7,000원)

 ⑵.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⑶.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⑷.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⑸.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⑹.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

 ⑺.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⑻.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⑼.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⑽.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⑾.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 063-56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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