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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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고 제2018 - 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1월 일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총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선발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인원 : 한시임기제6호 1명
소 속 |
분 야 |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제교류 |
한시임기제 6호 |
1명 |
ㅇ아시아 예술인력양성(AMA 장학생) 사업 |
3.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
한시임기제6호 |
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우대 |
1. 아래 기준 이상의 어학 검정 점수를 갖춘 자 |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영 제16조제6항 관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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