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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채용 공고(~2.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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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18-01-27 07:56

본문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고 제2018 -   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1월    일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총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선발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인원 : 한시임기제6호 1명

 

소 속

분 야

직위
(직급)

인원

담당업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 대외협력과
(성북구 석관동 근무)

국제교류
협력

한시임기제 6호

1명

ㅇ아시아 예술인력양성(AMA 장학생) 사업
ㅇ문화동반자(해외전문예술가 초청연수 AMFEK)사업
ㅇ기타 국제교류 업무 등

3.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6호
(국제교류협력)

경력
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국·공·사립대학, 사기업 등 국제교류
     협력·통번역·국제행사·유학생 유치 경력

학위
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국·공·사립대학, 사기업 등 국제교류
     협력·통번역·국제행사·유학생 유치 경력
☞  직무분야학위 : 국제관계학·어문학(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일어일문학·중어중문학 등)·
     통·번역학·예술경영학·정치외교학 등 직무관련 학과

우대
사항

1. 아래 기준 이상의 어학 검정 점수를 갖춘 자
☞  TOEIC 900점 이상, TEPS 78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IELTS 7.0 이상,
     HSK 6급 200점 이상, JLPT N2 이상, JPT 450점 이상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영 제16조제6항 관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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