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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임기제(전문.일반)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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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8-01-27 07:57

본문

방위사업청 공고 2018-8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직무분야

임용직급

(직위)

인원

담당예정 업무

지원코드

근무

예정지

임용기간

한국형

전투기사업

나급

(전문임기제)

1명

군수지원체계 총괄

전투기-나

경남

사천

채용일

~'19년12월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정비훈련체계 담당

전투기-다

차세대

잠수함사업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전기보기 담당

잠수함-다

경남

거제

방위사업

감독

5급

(일반임기제)

1명

방위사업 감독·검증

(변호사, 유도무기)

법무-A

경기

과천

채용일로부터
2년

5급

(일반임기제)

1명

방위사업 감독·검증

(변호사, 지휘정찰)

법무-B

5급

(일반임기제)

1명

방위사업 감독·검증

(외국법자문사, 미국)

법무-C

 ※ < 전문임기제>관련기관 승인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추가 연장 가능

 ※ < 일반임기제>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추가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8. 3. 6.) 기준

가. 기본요건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지]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8.1.31.(화) ~2.5.(월)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2.21.(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면접시험

'18.3.6.(화) ~ 3.9.(금)

(예정)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8.3.16.(금)

(예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ㅁ 접수기간 : '18. 1. 31.(화) ~ 2. 5.(월), 09:00~18:00(12:00~13:00 제외)

 ㅁ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18. 2. 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봉투 표지에 아래 문구 표시

  * 예시) 「전문임기제(전투기-나)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일반임기제(법무-A)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ㅇ 방문접수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3동) 1층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 방위사업청(3동) 1층에서 유선연락(02-2079-6048) → 접수

   ㅇ 우편접수(등기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6. 시험방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인정됨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성적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하"의 개수가
          적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ㅁ 면접합격자 발표

   ㅇ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ㅇ 면접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연번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별지서식)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  다급 7,000원
 - (일반임기제)  5급 10,000원, 6·7급 7,000원

  ※ 전자수입인지(A4 크기)의 경우 제출서류 마지막에 첨부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별지서식)

ㅇ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ㅇ A4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ㅇ A4 2매 이내 작성

5

서류전형 제출서식

(별지서식)

ㅇ 해당부분만 작성

증 빙 자 료 (아래)

6

학위(졸업) 증명서

ㅇ 학위(졸업)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경력(재직)증명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자격증 사본

ㅇ 변호사 자격증 사본

ㅇ 외국법 자문사(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발급본으로 원자격국 표시)

ㅇ PMP, IT-PMP, 국방사업관리사 등 우대요건 증빙 자격증 사본

ㅇ 기타 자격증 증빙자료 사본

9

기타 증빙자료

ㅇ 영어성적 등 이력서, 서류전형제출서식에 표시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연구, 수상실적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1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12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3

전자수입인지

ㅇ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경우 제출서류 마지막에 첨부하여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직종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류전형시 관련 직종으로 인정된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의 공고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ㅇ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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