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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한기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뱅크) 모집 공고(~2.6)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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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18-01-31 09:02

본문

군산세관 공고 제2018-1호

군산세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군 산 세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군산세관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소속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인원 : 1명

 

모집분야

근무지역

등급

인원(명)

비고(담당업무)

일반행정,
사무보조

군산세관
(군산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

1

관세행정, 사무관리 등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⑧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9호*
(일반행정·사무보조)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2.「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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