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공업직(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1.26)
페이지 정보
본문
국세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8 - 2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업직(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ㅇ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급 |
인원 |
우대 요건 |
임용 예정시기 |
근무 예정부서 |
공 업 서기보 (일반직9급) |
1명 |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1개월이상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자 |
2018.3월 중(예정)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서귀포시 소재) |
ㅇ 직무의 내용
- 청사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관리,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요건】
ㅇ 응시 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⑥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자격요건】
ㅇ (필수)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6.(금)
ㅇ 접 수 처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19(서호동 1513)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8. 1.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근무시간 중)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공업서기보)' 기재
나.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우대사항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1개월이상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응시에 필요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초과한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함
ㅇ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임용예정 직무(전기)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단,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직무 관련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전산자격 증을 소지한 자(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ㅇ 관련분야(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가산사항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2급, 3급, 4급인 경우에만 제출)
구 분 |
1·2급 |
3·4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5점 |
3점 |
* 가산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직무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관련분야 학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한국사능력 검증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서류 제출 |
8.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22.(월) 09:00 ∼ 2018. 1. 26.(금)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 31.(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ㅇ 면접시험 : 2018. 2. 8.(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2. 22.(목)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9. 기타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근무지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이번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근무지 임용일부터 타기관 5년 이내, 동일기관 4년 이내
전보가 금지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 3항, 5항).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과 자격증 취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임용유예 불가)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지원1팀) 인사담당자 (☎ 064-731-3214)
- 이전글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18.01.16
- 다음글2018 행정안전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안내 18.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