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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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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2회 작성일 18-01-16 11:13

본문

병무청 공고 2018 - 6호

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병  무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기관

일반임기제9호

(행정서기보)

일반행정

(비공무원담당)

1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병무청

운영지원과

 

2. 담당 직무내용

  ㅇ 비공무원(무기계약직 등) 현황 및 연·병가 등 복무관리 전반

  ㅇ 비공무원의 예산, 급여(4대보험, 퇴직급여 등) 등에 관한 업무

  ㅇ 인사 및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ㅇ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민간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노무·인사·일반행정·세무회계·급여 분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①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②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건당 차등 배점

      △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표창)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기관 채택에 한함)

    ③ 우대 요건

      △ 관련 직무분야 학위 :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 학위 :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세무·회계

      △ 업무관련 자격증 : 차등 배점(공인노무사>1급>2급)

        · 공인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회계관리

      △ 정보화 관련 자격증 : 차등 배점(산업기사>1급>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라. 가산특전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점), 2급(1점)

【 공  통 】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ㅇ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ㅇ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ㅇ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 요건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전형일(예정)/ 발표일(예정) : 2018. 2. 2.(금)/ 2018. 2. 5.(월)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학위, 업무관련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일반 분야

○ 자기소개서

15

○ 직무수행계획서

15

○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10

전문 분야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45

○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 실적, 표창(수상) 실적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

15

○ 우대요건

  - 관련 직무분야 학위

  - 업무관련 자격증

  - 정보화 관련 자격증

10

 비고 : 전체 만점(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대요건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음

가산 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자/장소 : 2018. 2. 8.(목),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ㅇ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8. 1. 23. ~ 1. 25.(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5)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5.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 관련 직무분야 경력 상세 기재

6.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경력(재직) 증명서

 * 하단 참조

8.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별서류

10.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실적 증빙 사본

○ 표창(수상) 실적 사본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증빙 사본   

해당자

11. 자격증 등 사본

○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4.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8. 2. 5.(월)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8. 2. 8.(목)

   ㅇ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2. 27.(수)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9.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연봉한계액(상한액 : 39,269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며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파.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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