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7호) 모집 공고(~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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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8(채)-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7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5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선발예정직급 (분야) |
근무 예정지 |
선발 예정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간 |
한시임기제7호 (보건연구) |
서울 |
2명 |
· DNA 감정업무 지원 · 증거물 보관 및 문서 정리 지원 · 서무 및 행정 업무 보조 |
· 임용 시 ~ 1년 (예정) |
한시임기제7호 (보건연구) |
부산 |
1명 |
· DNA 감정업무 지원 · 증거물 보관 및 문서 정리 지원 · 서무 및 행정 업무 보조 |
· 임용 시 ~ 1년 (예정) |
한시임기제7호 (공업연구) |
원주 |
2명 |
· 법화학적 감정보조 · 행정 업무 보조 |
· 임용 시 ~ 1년 (예정)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우대요건 및 가점(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한시임기제7호 보건연구 |
3명 |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 |
1.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2. 학부 성적 우수자 3.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 | ||
한시임기제7호 공업연구 |
2명 |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1.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2. 학부 성적 우수자 3.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ㅇ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증의 범위>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그러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18.(목) ~ 1. 23.(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 2018. 2. 1.(목)
ㅇ 면접시험 : 2018. 2. 6.(화)(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0.(화)(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
6.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ㅇ 기 간 : '18. 1. 18.(목) ~ 1. 23.(화)
- 접수방법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나.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제출기한 : 2018. 1. 23.(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첨부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온라인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채용담당) |
ㅇ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능력 등(온라인양식) 온라인 상 작성첨부, 학부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부 성적증명서,
자격검증동의서(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필수), 영어능력검정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석사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분야/근무예정지)-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예시)
한시7호(공업연구/원주)-홍길동(경력증명서)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계약기간 :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7년도 한시임기제7호 봉급월액 기준 : 월1,904,5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세부근무시간 별도 협의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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