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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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18-4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담당직무내용 |
조리서기보(9급) |
1명 |
부산시*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해양조사선 내 위생적인 조리 및 취사실 위생관리 등 |
* 해양조사선 승선(장기출장이 필수임을 유의)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2018.2.9)
아래 가.~바.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
① 조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② 조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
③ 조리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 |
< 유의사항 > - 관련분야 경력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을 말함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해야 함) |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합격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8.1.16.(화)~1.26.(금) |
o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우리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18.1.24.(수)~1.26.(금) |
o 우리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2.2.(금) |
o 우리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2.9.(금) |
o 우리원 4층 국제회의장 |
최종 합격자발표 |
2018.3.2.(금) |
o 우리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ㅇ 2018.1.24.(수)~1.26.(금)
나.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등 작성 서식은 이 공고문의 첨부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처
ㅇ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계(문의처:051-400-4111)
* (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계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6)
소인분까지만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첨부2~6)
ㅇ 응시원서(첨부2)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첨부3)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첨부 시 인정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총 2~3장 분량으로 기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5)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조리자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기능사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근무
경력의 경우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첨부6)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기능사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8. 기타사항
ㅇ 응시자격 및 근무여건(장기 승선)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근무여건은 남해해양조사사무소 해양과(051-638-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사항은 운영지원과 인사서무계(051-400-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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