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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3창 일반임기제군무원(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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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18-01-18 11:29

본문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제1차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8.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

예정일

일반임기제

군무원 기상 7급

(지상기상장비정비사)

대구

1명

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기상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4.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전자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③ 전자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전자분야 4년 이상

     (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근무경력자

'18. 4. 1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8.3.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일반임기제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ㅇ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18. 2. 27(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8. 3. 8(목)

-

최종합격자 발표

'18. 3. 13(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자

'18. 4. 1부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2. 8(목) ~ '18. 2. 12(월) / 우편 또는 인편접수

    ※ 우편 접수시는 '18. 2. 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 발송)

     ※ 인편 접수시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053-989-1914)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나. 우편접수처

       ☞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번지 사서함 304-120호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장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7호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 위 보수기준은 '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액으로 '18년 공무원 보수규정 공고 시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7.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2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및 군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별지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
        [☎ (053) 989∼1914, (군) 936-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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