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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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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18-01-23 20:51

본문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8 - 7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채용인원(명)

비고
(지원코드)

 

 

33

5급(6), 6급(25), 7급(2)

사무관(5급)
6명

공업

일반기계

4

13D, 13M, 13Q, 13V

전자

1

13W

행정

인사조직

1

13B

주사(6급)
25명

공업

전자

5

13A, 13C, 13O, 13AA, 13AD

항공우주

6

13F, 13R, 13U, 13X, 13Y, 13AE

일반기계

6

13J, 13K, 13P, 13Z, 13AB, 13AF

화공

1

13AG

전산

정보관리

1

13E

방송통신

통신기술

1

13H

행정

일반행정

3

13G, 13L, 13N

국제통상

2

13T, 13AC

주사보(7급)
2명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1

13I

행정

국제통상

1

13S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8. 3. 31.)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또는 학위+경력), 자격증(또는 자격증+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거나 자격요건의 중복 기재 등으로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
     ※ 공고문 15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3. 31.)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8. 1. 1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종경력 기준으로 2015. 1. 18.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공통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과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인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2018. 1. 3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31.)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2018. 3. 14.
     예정)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것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직위별 우대요건은 〔붙임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
         격요건에서 확인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임용예정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15점), 직무수행계획서(15점), 관련분야 직무성과 (경력·학위·자격증 및 연구실적,
           직무기여도, 수상실적 등)(40점),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30점), 우대요건(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공통 우대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2급 이상 5점, 3급 3점)

직무분야별
우대요건

상위 우대요건
(5점)
(국가공인
자격증 등)

IT-PMP, 원가분석사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CBT)

(IBT)

800점 이상

870점 이상

243점 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 이상

하위 우대요건
(3점)
(기타 자격증 등)

PMP, 국방사업관리사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CBT)

(IBT)

800점 미만

870점 미만

243점 미만

97점  미만

Level 2
(88점 미만)

800점 미만

625점 이상

70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 공통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요건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3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은 채용예정직위별로 상이하므로 별첨인 "붙임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은 우대요건 인정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공통우대요건 및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의 합은 최대 10점을 초과하지 아니함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을 적용받는 자격증과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PMP :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발급한 PMP 자격증
      - 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자격증
      - 원가분석사 : 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등록증
      - 국방사업관리사 :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서
        * 우대요건 적용 자격증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2018. 3. 14.예정)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 중 어학시험의 종류는 다음 표의 시험의 종류에 따름

시험의 종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
(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직무분야별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8. 1. 29.(월) ~ 1. 31.(수) 09:00~18:00
    ○ 응시원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www.dapa.go.kr, 알림·소식>공지사항>인사·채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방문접수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1층 (과천청사약국 옆)
      - 일과시간 : 09:00~18:00 접수가능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www.dapa.go.kr)>찾아오시는 길>방위사업청(과천) 참조
    ○ 우편접수(등기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
        경력경쟁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재중" 표기)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예정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할 수 있음(타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의 자격요건 기재시 본인이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만 기재 (15쪽 작성요령 참조)
※ 원서접수 후 응시번호가 부여되면, 응시자는 제출서류의 공통서류 중 원서접수시 제출한 별지 2호(이력서), 별지 3호
    (자기소개서), 별지 4호(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호(직무성과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응시번호+성명
    (ex. 13A01 가나다)"으로 저장후 채용담당자 e메일(
dapainsa@korea.kr)로 응시번호 부여 다음날 자정까지 제출
      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는 5급은 1만원 상당, 6급 이하는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개인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발급받은 전자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로
   발급)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2018. 1. 31.(수)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8. 3. 14.(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문자 안내(합격자 限)
   ○ 면접시험일(예정) : 2018. 3. 26.(월) ~ 3. 31.(토)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8. 4. 13.(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문자 안내(합격자 限)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에 유의
    ○ 서류전형 합격자(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는 본인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최근 6개월 이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17. 7. 30.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재제출하여야 함 (합격자는 SMS 안내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공통서류 : 작성방법은 별지를 참고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별지 제1호 응시원서 뒷장에 붙이지 아니하고 첨부) : 5급 10,000원,
          6급 이하 7,000원
    ○ 이력서 1부[별지 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직무성과서 1부[별지 5호]
      ※ 원서접수 후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응시자는 접수시 제출한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및 별지 5호의 한글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응시번호+성명(ex. 13A01 가나다)"으로 저장한 후 채용담당자 e메일(
dapainsa@korea.kr)
          로 응시번호 부여 다음날 자정까지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다.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사본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비밀문서 / 비공개 문서 등 보안에 저촉되는 증빙자료 제출불가
    ○ 채용 관련 우대분야 증빙자료 사본 1부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 참고사항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름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지원코드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채용담당자(이미경, 장혜진, 성신애)에게 (☎02-2079-6061~3) 연락
      하시기 바람 

9.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33명
    ※ 상세 내용은 <붙임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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