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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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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8-01-23 20:53

본문

밀양구치소 공고 제 2018 - 01호】

2018년도 제1회 밀양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밀양구치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예정일

근무예정지

밀양구치소

운전서기보

(9급)

1명

2018년 3월 중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춘화로 124)

 

2. 담당예정 직무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ㅇ 기타 행정업무 등

  ※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요건

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거주요건 : 지역제한 없음

  ㅇ 운전분야 :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증 필수 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단 임용전까지 국적포기시 응시 가능)

 

5. 우대 사항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ㅇ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36인승 이상) 운전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한함) 1년 이상인 자 ☞ 다만, 승용차 및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직무관련 자격증(2개 이상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정보화 등 자격증(해당 자격증 1개만 인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ㅇ 한국사 능력검증시험(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7. 시 험 방 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5배수 예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법규준수,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ㅇ중ㅇ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상"의 개수가 가장 많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8.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8. 1. 22.(월)

   ~ 2. 1.(목)

`18. 1. 30.(화)

   ~ 2. 1.(목)

`18. 2. 9.(금)

`18. 2. 20.(화)

`18. 2. 23.(금)

  ㅇ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1. 30.(화) ~ 2. 1.(목) 09:00~18:00

  ㅇ 접수처 : 밀양구치소 총무과 (☎ 055-350-7700, ARS 203~204)

    - 주소 : 경남 밀양시 춘화로 124(우편번호 50403)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ㅇ 정보화 등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ㅇ 한국사 능력검증시험(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9】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ㅇ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ㅇ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신원진술서 2부

      ㅇ 사진 5×7(2매), 3×4(4매)

 

11. 유 의 사 항

  ㅇ 응시자는 밀양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밀양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ㅇ 응시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서류전형일 이전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지#7>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구치소 총무과 ☎ 055※350※7700(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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