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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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밀양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밀양구치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예정일 |
근무예정지 |
밀양구치소 |
운전서기보 (9급) |
1명 |
2018년 3월 중 |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춘화로 124) |
2. 담당예정 직무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ㅇ 기타 행정업무 등
※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요건
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거주요건 : 지역제한 없음
ㅇ 운전분야 :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증 필수 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단 임용전까지 국적포기시 응시 가능)
5. 우대 사항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ㅇ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36인승 이상) 운전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한함) 1년 이상인 자 ☞ 다만, 승용차 및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직무관련 자격증(2개 이상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정보화 등 자격증(해당 자격증 1개만 인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ㅇ 한국사 능력검증시험(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7. 시 험 방 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5배수 예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법규준수,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ㅇ중ㅇ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상"의 개수가 가장 많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8.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8. 1. 22.(월) ~ 2. 1.(목) |
`18. 1. 30.(화) ~ 2. 1.(목) |
`18. 2. 9.(금) |
`18. 2. 20.(화) |
`18. 2. 23.(금) |
ㅇ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1. 30.(화) ~ 2. 1.(목) 09:00~18:00
ㅇ 접수처 : 밀양구치소 총무과 (☎ 055-350-7700, ARS 203~204)
- 주소 : 경남 밀양시 춘화로 124(우편번호 50403)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ㅇ 정보화 등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ㅇ 한국사 능력검증시험(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
- 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9】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ㅇ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ㅇ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신원진술서 2부
ㅇ 사진 5×7(2매), 3×4(4매)
11. 유 의 사 항
ㅇ 응시자는 밀양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밀양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ㅇ 응시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서류전형일 이전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지#7>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구치소 총무과 ☎ 055※350※7700(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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