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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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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18-01-23 20:54

본문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고 2018 - 2호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사회복무연수센터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직위)

임용기간

근무예정

기     관

비고

일반임기제9호

(행정서기보)

일반행정

(생활지도)

9

(3)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사회복무

연수센터

숙소동별 모집
A동/B동/C동

  * 숙소 A/B/C동별 구분모집함 - 숙소동별 3명 모집 /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숙소 A/B/C동 근무여건은 비슷하나,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ㅇ 직무 내용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주·야간 생활지도 및 점호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애로 및 고충상담

    - 숙소 물품 관리 등 교육운영 업무 지원 등

  ㅇ 근무형태 : 매주 월~금, 1일 주·야간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교대)시간은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근무자 1

근무자 2

근무자 3

근무시간

06시~15시

14시~23시

22시~07시

근 무 지

생활관/사무실

사무실/생활관

생활관

담당업무

·주간 합동 생활지도

·숙소 내 생활지도

·검색 업무 지원

·애로 및 고충상담

·아침 점호

·주간 합동 생활지도

·숙소 내 생활지도

·애로 및 고충상담

·야간 점호

·기타 교육운영 보조

·숙소 내 생활지도

·애로 및 고충상담

·숙소 물품 등 관리

    * 공한기 : 사무실에서 정규 업무시간(09:00~18:00) 근무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ㅇ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민간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합숙인원 관리업무

 ㅇ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분야(진학 및 취업상담 제외)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관련분야 실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ㅇ 인정 기준 : 상담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

ㅇ 인정 기관    ☞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경력)은 제외

연번

기  관

관련 법률

1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3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청소년자립지원관

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

7

각급 학교 및 대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8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ㅇ 관련 학위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포럼)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저서 발간 실적

    ㅇ 관련 분야 표창(수상) 실적 : 장·차관급 이상

    ㅇ 업무 관련 자격증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 정보화관련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라. 가산 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  통 】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ㅇ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ㅇ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ㅇ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 요건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전형일(예정)/ 발표일(예정) : '18. 2. 9.(금)/ '18. 2. 12.(월)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35) : 근무기간 월단위 계산 차등배점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분야 연구실적(5) : 연구 건수 차등배점

        o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포럼)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저서 발간 실적

        * 학위취득 논문 제외, 단순 참가자(패널, 검토자 등) 제외

       - 관련 학위(5) : 석사/학사 차등배점

        o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 관련 표창(수상) 실적(5) : 관련분야 장·차관급 이상 건수 차등배점

       - 자격증(10) : 등급별 차등배점,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 적용

        o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o 정보화 관련 자격증(차등 배점)

        o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 가산 특전(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1급, 2급 차등 배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자/장소 : '18. 2. 22.(목), 사회복무연수센터 회의실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ㅇ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합격자 홈페이지 개시 또는 개별(유선)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18. 1. 30. ~ 2. 1.(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사회복무연수센터 본관동 205호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28912)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4)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증빙자료 제출필요)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5.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 관련 직무분야 경력 상세 기재

6.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경력(재직)증명서

  * 하단 참조

8.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별서류

9. 관련 연구실적 사본

○ 실적 증빙자료(요약서, 표지, 목차 등 사본)

  * 학위 취득 관련 논문 제외

해당자

10. 관련 학위증명서 사본

○ 관련학위(졸업)증명서 사본

11. 관련 분야 표창 실적

  * 표창 내용에 관련 분야 공적내용 포함(명시)

12. 자격증 등 사본

○ 관련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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