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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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고 2018 - 2호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사회복무연수센터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직위) |
임용기간 |
근무예정 기 관 |
비고 |
일반임기제9호 (행정서기보) |
일반행정 (생활지도) |
9 (3) |
채용일부터 '19. 12. 31.까지 |
사회복무 연수센터 |
숙소동별 모집 |
* 숙소 A/B/C동별 구분모집함 - 숙소동별 3명 모집 /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숙소 A/B/C동 근무여건은 비슷하나,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형태
ㅇ 직무 내용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주·야간 생활지도 및 점호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애로 및 고충상담
- 숙소 물품 관리 등 교육운영 업무 지원 등
ㅇ 근무형태 : 매주 월~금, 1일 주·야간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교대)시간은 교육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근무자 1 |
근무자 2 |
근무자 3 |
근무시간 |
06시~15시 |
14시~23시 |
22시~07시 |
근 무 지 |
생활관/사무실 |
사무실/생활관 |
생활관 |
담당업무 |
·주간 합동 생활지도 ·숙소 내 생활지도 ·검색 업무 지원 ·애로 및 고충상담 ·아침 점호 |
·주간 합동 생활지도 ·숙소 내 생활지도 ·애로 및 고충상담 ·야간 점호 ·기타 교육운영 보조 |
·숙소 내 생활지도 ·애로 및 고충상담 ·숙소 물품 등 관리 |
* 공한기 : 사무실에서 정규 업무시간(09:00~18:00) 근무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ㅇ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민간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ㅇ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합숙인원 관리업무 ㅇ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분야(진학 및 취업상담 제외) |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관련분야 실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ㅇ 인정 기준 : 상담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 ㅇ 인정 기관 ☞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경력)은 제외
|
ㅇ 관련 학위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포럼)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저서 발간 실적
ㅇ 관련 분야 표창(수상) 실적 : 장·차관급 이상
ㅇ 업무 관련 자격증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 정보화관련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라. 가산 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 통 】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 경력의 범위 】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ㅇ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민법 제160조) ㅇ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 자격증의 범위 】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ㅇ 20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 요건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전형일(예정)/ 발표일(예정) : '18. 2. 9.(금)/ '18. 2. 12.(월)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35) : 근무기간 월단위 계산 차등배점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분야 연구실적(5) : 연구 건수 차등배점
o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포럼)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저서 발간 실적
* 학위취득 논문 제외, 단순 참가자(패널, 검토자 등) 제외
- 관련 학위(5) : 석사/학사 차등배점
o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 관련 표창(수상) 실적(5) : 관련분야 장·차관급 이상 건수 차등배점
- 자격증(10) : 등급별 차등배점,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 적용
o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o 정보화 관련 자격증(차등 배점)
o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 가산 특전(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1급, 2급 차등 배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일자/장소 : '18. 2. 22.(목), 사회복무연수센터 회의실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ㅇ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ㅇ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합격자 홈페이지 개시 또는 개별(유선)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18. 1. 30. ~ 2. 1.(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사회복무연수센터 본관동 205호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28912)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
공통서류 |
1. 응시원서 1부 (붙임4) |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요약서 1매 포함 | ||
5.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
○ 관련 직무분야 경력 상세 기재 | ||
6.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7. 경력(재직)증명서 |
* 하단 참조 |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개별서류 |
9. 관련 연구실적 사본 |
○ 실적 증빙자료(요약서, 표지, 목차 등 사본) * 학위 취득 관련 논문 제외 |
해당자 |
10. 관련 학위증명서 사본 |
○ 관련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
11. 관련 분야 표창 실적 |
* 표창 내용에 관련 분야 공적내용 포함(명시) | ||
12. 자격증 등 사본 |
○ 관련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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