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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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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8-01-23 20:57

본문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8 - 3호】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1회 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공업직

공업서기

1명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검찰 일반사무보조 및 민원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7조 제1항, 제 2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및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 명시될 것     
  ○ 위 각 항목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난방시설관리 등 관련업무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 제외하고 인정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예정
    - 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혐의없음 제외)
    -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마지막순위 동점자 발생 시 추가 합격 인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근무경력 및 성과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    고

1. 23.(화)
~ 2. 2.(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1. 31.(수)
~ 2. 2.(금)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 12.(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2. 20.(화)

  ● 광주지방검찰청 514호
  ● 면접시험 위원 4명

 

최    종
합격자발표

2. 26.(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http://injae.go.kr/user/main.do)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8. 1. 31.(수) ~ 2018. 2. 2.(금)
  ○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2호 총무과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업서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9.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실적, 능력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1.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3,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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