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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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8-4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예정부서 |
담당예정업무 |
국방일보 |
한시임기제 |
1명 |
국방일보부 |
·국방일보 편집 |
방송기술 |
한시임기제 |
1명 |
국방TV·라디오부 |
·방송네트워크 장비 관리 |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국방일보 |
한시임기제 |
1명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방송기술 |
한시임기제 |
1명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무기간(예정)
·국방일보 편집 : 임용일부터 '18.10.31.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방송기술 : 임용일부터 '19. 2.28.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공무원
<연봉 : 19,992천원(월1,666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별도 지급>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첨부파일
-
180123_국방홍보원_공고문_한시임기제7호_.hwp (4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1-23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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