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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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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18-01-23 20:58

본문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8-4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예정부서

담당예정업무

국방일보
편집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방일보부
편집팀

·국방일보 편집

방송기술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방TV·라디오부
방송기술팀

·방송네트워크 장비 관리
·TV방송 제작기술(영상, 음향)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국방일보
편집

한시임기제
7호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국방일보 편집

방송기술

한시임기제
7호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TV방송기술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무기간(예정)
    ·국방일보 편집 : 임용일부터 '18.10.31.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방송기술 : 임용일부터 '19. 2.28.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공무원
     <연봉 : 19,992천원(월1,666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별도 지급>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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