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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일반임기제(행정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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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6회 작성일 18-01-31 09:14

본문

대구지방보훈청 공고 제2018-01호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일반임기제(행정서기보)」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지방보훈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근무지

(소재지)

일반임기제

(행정서기보)

1명

임용일~

2020.11.30.

ㅇ 국가유공자 등록·발굴 및
    각종 보상지원 업무, 민원 상담업무 등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시 달서구 소재)

 

2.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8. 1. 1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ㅇ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나. 필수요건

  ㅇ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일반행정, 일반사무 분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아래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이며, 기간에 따라 서류전형 차등배점 예정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다. 우대요건

  ㅇ 1년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기간별 차등배점

  ㅇ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ㅇ 자격증 개수에 따라 서류전형 차등배점 예정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관련 직무 경력, 자격증 등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전형(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체 등 적격성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종합평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ㅇ 최종 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일정 및 장소

  ㅇ 원서접수: 2018. 2. 7.(수) ~ 2. 9.(금)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2018. 2. 23.(금)

  ㅇ 면접시험: 2018. 3. 6.(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8. 3. 19.(월)

  ㅇ 임용일자: 2018. 3월말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지방청소식'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채용정보'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나.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2. 7.(목) 09:00 ~ 2018. 2. 9.(금) 18:00까지

  ㅇ 접 수 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대구지방보훈청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0-6022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8. 2. 9.(금)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필수서류

ㅇ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필수서류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용지 2~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각1부

   (별지서식 제6호·~7호)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ㅇ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서명필수)

필수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필수

9 기타 증빙자료 각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 자격 사본 등 각 1부

 

  ㅇ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 <☎ 053-2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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