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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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2명 |
항만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마. 응시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10조6(당연퇴직)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시험과목 |
필기합격자 결정 |
- 청원경찰법(경비업법 포함) - 일반상식 |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신체조건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8(목) ~ 1.22(월) |
2.3(토) 10:00~10:50 (장소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2호관) |
2.5(월) 10:00 |
2.7(수) 10:00 (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 ※ 응시자는 09:30까지 집결 |
2.8(목) 10: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8.1.18.(목)~1.22(월), 09:00~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우 54014) / 전화 063-441-222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응시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ㅇ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
6. 자격증 사본 1부 |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 재5호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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