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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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부서 (근무지) |
운전서기보 (9급) |
1명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
근 무 시 간 |
보 수 |
임 기 |
주 40시간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보장 |
주 요 업 무 |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제반업무 ㅇ 행정업무 지원 등 | |
필 요 역 량 |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렬별 역량) 차량의 안정적 운행·유지 능력 및 위기상황 순발력 | |
필 요 지 식 |
ㅇ 교통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ㅇ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ㅇ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
<공 통>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8. 2. 8.)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18. 2. 8.)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지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우대 및 감점 요건
1. 관련분야 경력 |
운전 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최대 60개월 인정)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
2. 무사고 운전경력 |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차등배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평정 |
3. 교통법규 준수이력 |
형사입건(벌금형), 범칙금 부과건수에 따른 감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교통법규 준수이력을 평정 * 형사입건(벌금형)의 감점률이 범칙금보다 높음 |
4. 자격증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4급 이상 획득한 자 * '14.1.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행)에서 기준 등급 이상 |
<공통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계량화한 점수로 반영하여 인정 * 우대요건 중 "4. 자격증",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무사고, 교통법규 증빙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우대요건 "1.관련 분야 경력"에 제출한 경력기간만큼의 조회기간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요건>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4.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정 5. 기타 우대 요건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요건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면접전 경험과제, 상황과제 작성이후 개인발표와 개별면접 실시, 개별면접은 작성한 과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10.(수) ~ 1. 22.(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2. 1.(목)
ㅇ 면 접 시 험 : 2018. 2. 8.(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10.(수) ~ 1. 22.(월),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내외로 작성 |
4.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에 작성에 작성 후 서명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2종 운전면허 보통 자격증 사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 우대요건 1의 경력 인정기간(최대 60개월)내의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
7.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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