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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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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8-01-11 11:2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운전서기보

(9급)

1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근 무 시 간

보   수

임   기

주 40시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보장

주 요 업 무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제반업무

ㅇ 행정업무 지원 등

필 요 역 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렬별 역량) 차량의 안정적 운행·유지 능력 및 위기상황 순발력

필 요 지 식

ㅇ 교통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ㅇ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ㅇ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공 통>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8. 2. 8.)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18. 2. 8.)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지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우대 및 감점 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운전 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최대 60개월 인정)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무사고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차등배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평정

3. 교통법규 준수이력

형사입건(벌금형), 범칙금 부과건수에 따른 감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교통법규 준수이력을 평정

* 형사입건(벌금형)의 감점률이 범칙금보다 높음

4. 자격증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2개이상 소지시 상위자격 1개만 우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14.1.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행)에서 기준 등급 이상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공통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계량화한 점수로 반영하여 인정

* 우대요건 중 "4. 자격증",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무사고, 교통법규 증빙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우대요건 "1.관련 분야 경력"에 제출한 경력기간만큼의 조회기간
   설정을 통해 발급 가능, 다만 인정경력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간 불일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최대인정기간인 60개월을 조회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할 것을 권고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요건>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정

  5. 기타 우대 요건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요건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예시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 1개만 인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면접전 경험과제, 상황과제 작성이후 개인발표와 개별면접 실시, 개별면접은 작성한 과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10.(수) ~ 1. 22.(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2. 1.(목)

 ㅇ 면   접   시   험 : 2018. 2. 8.(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10.(수) ~ 1. 22.(월),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내외로 작성

4.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별지서식

 ㅇ 별지서식에 작성에 작성 후 서명

5.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2종 운전면허 보통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5년간으로 발급 (권고)

  * 우대요건 1의 경력 인정기간(최대 60개월)내의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하므로, 필요시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우대요건 1에 제출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 제출 가능

7.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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