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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료기술서기) 모집 공고(~1.1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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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8-01-11 16:12

본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8 -2호

국립마산병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립마산병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마산병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시간

한시임기제8호

의료기술서기

1명

흉부외과
(물리치료실)

*환자 물리치료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관리
*행정업무 등

임용일로부터
2019.6.30.까지

35시간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해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0.12.31. 이전출생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6항(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자격기준

한시8호
(의료기술)

1.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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