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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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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18-01-15 08:34

본문

국방부근무지원단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국방부근무지원단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2.

                                    국방부근무지원단장

 

1. 채용예정 인원/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직위/인원

자  격  요  건

근  무

예정지

임  용

예정일

소속

직위

직급

인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공관

조리담당

일반임기제

8급

(조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조리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서울

'18.3.1.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8. 2. 2.)을 기준으로 산정함.

      1) 응시연령 : 제한 없음

      2) 계약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3)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①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3. 채용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8.  1. 22.(월) ∼

   1. 24.(수),18:00

'18. 1. 23.(화)

 '18. 1. 31.(수) ∼ 2. 2.(금)

'18. 2. 9.(금)까지

'18. 3. 1.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서류전형 및 실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채용게시판)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거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나. 실기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실기시험 평가 : 조리능력 등 평가

      2) 면접시험 평가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나)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시 임용불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22.(월) ~ 1. 24(수), 18:00 / 3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관

          * 봉투 규격은 24.5Cm×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제출서류/수수료 반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별지 제1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증명서류등 제출목록

1. 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계약 8~9호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3. 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로 경력 불인정)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4. 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 #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5. 신원진술서

원본

1부

ㅇ 별첨 #1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작성요령 참조)

ㅇ 원본에는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별첨 #2 양식: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로 작성되지 않거나,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처리됨

7. 자기소개서

원본

1부

ㅇ 별첨 #3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8. 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9.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0.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1. 고교생활

   지도기록부

원본

1부

ㅇ 아래 기관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 나이스(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2004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 200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학교기관: 전국 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지역 주민센터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

1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최종학력이 고교졸업자는 고교 생활지도 기록부로 대체

13. 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민원24(www.minwon.go.kr)발급 원본 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방문하여 발급받은
    원본 제출

  * 군 미필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4. 개인

  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등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7. 보수수준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2017년 기준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8급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등급(상한액, 하한액)은 '18년도 기준 확정시 변경됨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채용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다.

   바.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사. 문의처 : 국방부근무지원단(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02-748-1124 / 군)9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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