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공무원(한시임기제 7호) 경력경쟁채용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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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8-3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예정부서 |
담당예정업무 |
국방일보 편집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국방일보부 편집팀 |
· 국방일보 편집 |
2. 법률적 근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국방일보 편집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관련직무분야】국방일보 편집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ㅁ 근무기간(예정)
ㅇ 임용일부터 '18.10.31.까지(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는 휴직 대체인력임>
ㅁ 보수
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공무원
<연봉 : 19,992천원(월1,666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별도 지급>
※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ㅁ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ㅇ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1.8(월)∼1.18(목) |
1.10(수)∼1.18(목) |
1.25.(목) |
2.6.(화) |
2.14.(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25.(목)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1.10.(수) ∼ 2018.1.18.(목)
ㅁ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응시자가 운영·관리한 홈페이지 URL 및 사이트 맵 포함(기재)할 것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관련 학위증명서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ㅇ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ㅇ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⑧ 주민등록초본(서류전형 합격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⑩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⑦, ⑨~⑩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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