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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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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18-01-11 10:45

본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 - 2호

2018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1명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18. 2. 5. 예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12.31.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통신설비
- 기    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무선설비, 정보통신
-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정보통신
- 기능사(2년)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통신기기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필요*
      *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용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감시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전원설비(발동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발동발전기 설치, 항로표지 정비용품 제작 및 정비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경력 무관
  ㅇ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증 취득
*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해당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여부, 결격사유·응시연령 해당여부, 병역 여부 등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다.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1.8(월)
~ 18. 1.18(목)

'18. 1.16(화)
~ 1.18(목)

'18. 1.26(금)

'18. 2. 5(월)

'18. 2.13(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8. 1.16(화)∼1.18(목),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층 / 전화번호 (033) 520-6115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각각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자격증 사본 1부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경력 자격요건 응시자와 해당자에 한함
ㅇ 기능사 소지자 경우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4호)

ㅇ 자필 기재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우편(등기)접수 및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김남용/033-520-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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