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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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8-6호
교육부에서는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
선발예정 |
예정 업무 |
근무부서 |
운전 |
1명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운영지원과 |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8.2.1.)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8.2.1.)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 및 감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감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운전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근 10년간 자동차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감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1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나. 실기시험(2차)
실기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기시험을 통해 도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 법규를 따라 |
평가요소 |
출발, 가속 및 속도유지, 제동, 조향, 차체감각, 진로변경 등 13개 항목 |
합격자 결정 |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다. 면접시험(3차)
면접방식 |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 | |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
5. 시험 일정
구 분 |
기 간 |
1. 공고기간 |
2018. 1. 9.(화) ~ 1. 19.(금) |
2. 원서 접수기간 |
2018. 1. 9.(화) ~ 1. 19.(금)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24.(수)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
4. 실기 시험 |
2018. 1. 31.(수) |
5. 면접 시험 |
2018. 2. 1.(목)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 |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7.(수)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www.moe.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9.(화) ~ 1. 19.(금), 09:00~18:00(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6139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연 번 |
구 분 |
내 용 |
1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2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4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
5 |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
6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7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8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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