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교육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18-01-11 11:10

본문

교육부 공고 제2018-6호

교육부에서는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예정 업무

근무부서
(근무지)

운전
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운영지원과
(서울시 및 세종시)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8.2.1.)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8.2.1.)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 및 감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감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운전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근 10년간 자동차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감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1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자동차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감점)
  5. 기타 우대 요건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나. 실기시험(2차)

실기방식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기시험을 통해 도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 법규를 따라
운전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부세종청사 - 아름동 일원(약 25분 소요)

평가요소

출발, 가속 및 속도유지, 제동, 조향, 차체감각, 진로변경 등 13개 항목

합격자 결정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다. 면접시험(3차)

면접방식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2조제3항)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18. 1. 9.(화) ~ 1. 19.(금)

2. 원서 접수기간

2018. 1. 9.(화) ~ 1. 19.(금)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4. 실기 시험

2018. 1. 31.(수)

5. 면접 시험

2018. 2. 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2. 7.(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www.moe.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9.(화) ~ 1. 19.(금), 09:00~18:00(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6139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발급 (필수)

5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실기/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및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등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6

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39)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