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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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 직위 구분 |
채용 직무분야 |
직 급 |
인원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간호1 |
간호사 (뇌손상환자) |
간호서기(8급) |
3명 |
환자 간호업무 (3교대 근무) (재활병원부 간호과) |
간호2 |
간호사 (뇌졸증환자) |
간호서기(8급) |
3명 | |
간호3 |
간호사 (척수손상환자) |
간호서기(8급) |
2명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보수 수준
ㅇ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18세이상, 2000.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구분 |
채용 직급 |
채용 직무분야 |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간호1 |
간호서기 |
간호사(뇌손상환자) |
3명 |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2 |
간호사(뇌졸증환자) |
3명 | ||
간호3 |
간호사(척수손상환자) |
2명 | ||
우대사항 |
ㅇ 간호사 근무경력, 종합병원 간호사 근무경력 ㅇ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ㅇ 봉사실적 시간 ㅇ 영어능력점수 |
*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 직무분야에만 지원할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비고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30 |
|
| |
근무경력 |
45 |
근무경력에 따라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
15 |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
우대 사항 |
전문간호사자격증(5) |
10 |
|
|
봉사실적(5) |
봉사실적에 따라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최근3년이내실적) | ||
영어능력(5) |
영어능력에 따라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VALID UNTIL)내 점수 인정 ·TOEIC 700 이상, TOEFL 160 이상, TEPS 500 이상부터 제출 | ||
·우대요건 각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봉사 및 영어능력점수 발급증명서는 최근1개월내 발급일로 제출 | ||||
합계 |
100 |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8. 1. 9.(화) ~ 1. 22.(월) |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8. 1. 18.(목) ~ 1. 22.(월)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8. 2. 2.(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8. 2. 13.(화)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8. 2. 22(목)예정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1. 18.(목) ~ 1. 22.(월)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간호서기) 재중 응시직위구분 기재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전문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바. 봉사실적 시간 :공고전 최근 3년이내 실적인정 (2015.1.10~2018.1.9.)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사. 공인 영어능력 점수(TOEIC, TOEFL, TEPS)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VALID UNTIL) 내 점수만 인정
- TOEIC 700 이상, TOEFL 160 이상, TEPS 500 이상부터 제출
아. 남자인 경우 병역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 직무기술서 (첨부) 참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11 11:16:32 소방_최근공고문에서 이동 됨]- 이전글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8)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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