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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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2018-1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8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및 제22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및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상당직위·계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통일체험연수 등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1명 |
임용일 ~2020.12.26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
3. 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직무내용
구분 |
직 무 내 용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ㅇ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남북인적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
나.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55,740천원 |
26,748천원 |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ㅇ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
인원 |
응시 자격 |
일반임기제 7호 |
1명 |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o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o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o 학위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시설·학교·평생교육기관 또는 통일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학위 : 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북한학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청소년지도사 △교원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
ㅇ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어학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자(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구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
텝스 (TEPS) |
토익 (TOEIC) |
토플(TOEFL) |
한어수평고시 (신HSK) |
일본어 능력시험 (JPT) |
일본어 능력시험 (JLPT) | |||
(PBT) |
(CBT) |
(IBT) | ||||||
점수 |
700점 |
790점 |
567점 |
227점 |
86점 |
5급 180점 |
640점 |
N2 100점 |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경력의 직무적합성,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및 관련분야 성과 등
나. 제2차 시험(최종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시험계획 공고 |
2018.1.8.(월)~1.18.(목) |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8.1.9.(화)~1.18.(목)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접수장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25.(목) |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예정) |
2018. 2.1.(목) |
·통일부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8.(목) |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1. 9.(화) ~ 1. 18.(목)
다. 접수처
ㅇ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031-839-7941)
※ 주소: (우110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전자우편이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일반임기제7호 7,000원 상당) 부착 후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여성응시자는 미해당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진위여부 확인 예정)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사실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어학성적증명서 1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ㅇ 석·박사 논문요약서(별지7호) 1부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9. 기타 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교류운영과(☎031-839-7927)
- 그 외 채용절차 전반 문의 : 관리과(☎031-839-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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