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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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7-20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시설서기(측지직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인원 |
담당 예정직무 |
응시자격요건 (기본요건) |
시설서기 (측지) |
1명 |
·국토측량기획·집행 |
ㆍ아래 자격증 소지자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지적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3년) - 지적산업기사(3년) - 측량기능사(4년) - 지도제작기능사(4년) - 도화기능사(4년) - 항공사진기능사(4년) - 지적기능사(4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위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가능(상위자격증 포함)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의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분야 연구·근무 |
1명 |
·국가기본도구축 | ||
우대요건 | |||
ㆍ자격증(측량/지적 분야 중 응시요건으로 사용된 분야 외의 자격증) ㆍ어학(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의 공인된 어학성적)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
※ 응시자격요건(기본요건)은 최종시험(면접전형) 예정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응시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같은 기간 진행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음
(타 예정직무, 타 직렬 등 중복응시 불가)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의 적합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응시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아래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ㅇ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자격증(측량/지적 중 응시요건으로 사용된 분야 외 자격증) ④어학(공인영어성적)
③어학(공인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 ⑥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2017.12.28.) 기준으로 판단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시험방법 : 대면 면접
- 응시자 1명씩 면접위원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20분가량의 개별면접 진행
ㅇ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할 경우 불합격으로 함
4.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12.26(화) ∼ 2017.12.28(목)(09:00∼18:00)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031-210-2612,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ㅇ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서류전형 응시인원에게는 응시번호를 개별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응시표를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4(목)
다. 면접시험 : 2018. 1.12(금) 14:00,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26(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ㅇ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
나.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2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2매 이내)
마. (응시자격)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가 보유한 응시자격 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의 자격증은 모두 제출
바. 직무관련 연구·근무경력 증빙자료 1식(기술사·기사 자격 보유자는 제출 불요)
* 증빙자료에는 해당 기관에서의 직급·담당직무·근무기간·보수액 등을 명시하고,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해당 경력 인정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역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아. 어학성적표 1부(사본 제출, 면접시험 예정일 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공인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사본 제출, 2014. 1. 1.이후 취득한 자격만 인정)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만 제출)
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아, 자 등 서류전형 심사요건 서류는 해당 요건을 보유한 응시자만 제출
6.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7. 기타 참고사항
가.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 결정
<문의처>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031) 210-2612 |
※ 붙임 : 직무기술서,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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