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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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46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예정 |
학력 및 응시자격 | |
총 계 |
301 |
| |||
공개 |
행정직군 |
104 |
|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95 |
제한없음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9 | |||
기술직군 |
197 |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41 |
제한없음 |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5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5 | |||
일반기계(시간선택제) |
9급 |
2 | |||
일반전기 |
9급 |
23 |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2 |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2 | |||
일반전기(시간선택제) |
9급 |
2 |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6 | ||
일반토목 |
9급 |
49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6 |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6 | |||
일반토목(시간선택제) |
9급 |
2 | |||
건축 |
7급 |
5 | |||
건축 |
9급 |
31 | |||
건축(장애인) |
9급 |
4 | |||
건축(저소득층) |
9급 |
4 | |||
건축(시간선택제) |
9급 |
2 |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8.6.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직군 |
일반행정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기술직군 |
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토목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 |
일반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 |
건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시험장소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2018. 1. 17.(수) ~ 1. 19.(금) |
3. 8.(목) |
3. 24.(토) |
5. 2.(수) |
5. 2.(수) |
5 .12.(토) |
5. 28.(월) ~ |
6.13.(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1.17.)은 09:00부터, 마감일(1.19.)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18.1.22.(월)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2.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18쪽)을 확인하기 바람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미적용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 |
변호사, 변리사 |
5% |
3)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10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라.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8.3.24.(토)10:00~3.28.(수)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9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으로 문의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일정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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