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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국제협력업무) 채용 공고(~1.19)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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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17-12-29 18:35

본문

[공고 제2017 - 54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 업무 등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1인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주무관(전문임기제 다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전문임기제 다급)

o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 개최, 통역 및 번역 업무 등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획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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