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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지방임기제공무원(문화관광과) 임용시험 공고(~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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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8-01-03 12:05

본문

장흥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제1회 장흥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장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근 무 부 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문화관광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3년

- 유·무형문화재, 사적,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지정 및 관리 등
-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 문화재관련 중앙, 단체 및 기관 등과의 관리체계 구축 등

    ※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나. 임용근거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장흥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다. 임용자격기준

 

임 용 등 급

임 용 자 격 기 준

학  예
연구사
(임기제
행정7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요건 : 정학예연구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학과 전공자
??고고(인류)학과, 역사학과, 한국사학과, 민속학과, 역사교육과, 문화재학부(과), 문화재보존(관리)학과,
     문화재보존전공, 보존과학과

3. 보수 수준
  o 연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에 의거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최종 결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기본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함

4.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임용분야 직무내용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보고(5분 이내)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18. 1. 15.(월) ~ 1. 17(수), 09:00~18:00 / 3일간
  나. 접 수 처 : 장흥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본청4층)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우편번호 59328)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최종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등기우편 접수자는 장흥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통환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접수(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 양식 사용
  라.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 19.(금)
홈페이지 공고

2018. 1. 25(목) 14:00
군 본청(홈페이지 공고)

2018. 1. 29(월)
홈페이지 공고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원서는 컴퓨터 출력 후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장흥군 수입증지 부착(장흥군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판매) ※ 등기우편 접수자는 장흥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의 통환환증서(해당 금액상당)」로 대체
  나.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 학력, 자격, 경력, 자원봉사, 상훈 등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가 미첨부되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A4용지 2매 이내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참고, A4용지 2매 이내 워드로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
  마.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바.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서식)
  사.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원본)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
        (붙임 서식) 제출
  자. 관련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1부(원본)
    -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건강보험 가입사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차. 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기타 연구실적 등 직무소양 증빙자료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임용관련 문의 : 장흥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 061-860-0345)
    o 직무관련 문의 : 장흥군 문화관광과 (☎ 061-86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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