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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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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18-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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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공고 제2018- 2호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한국농수산대학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임용(근무) 예정지

임용 예정시기

조리서기보

(9급)

1명

○ 대학 구내식당 급식·조리 및 제반업무

한국농수산대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2018년 2월중

(예정)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ㅇ 아래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조리

서기보

(9급)

자격증

(경력)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ㅇ 조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자격증(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경력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다.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ㅇ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된 조리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요건에서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력만 인정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2년 제외)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직무 및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구분

인정 자격증

직무관련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영양사

전산·사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직무관련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내자격증' 을 말하며,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
*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  분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ㅇ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계획서

ㅇ 직무수행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관련 근무경력

ㅇ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ㅇ 우대사항에 명시된 조리관련 자격증

전산·사무관리자격증

ㅇ 우대사항에 명시된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나. 실기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조리능력 평가 항목(8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평가항목 8개 항목>    ① 위생안전  ② 작업방법  ③ 재료관리  ④ 응용력

                                 ⑤ 맛        ⑥ 색        ⑦ 크기      ⑧ 세팅   

 다. 면접시험

  ㅇ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기간

 2018.1.5.(금)~1.16.(화)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기간

 2018.1.12.(금)~1.16.(화)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24.(수)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실기시험

 2018. 1. 30.(화)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개별통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8. 1. 31.(수)

면접시험

 2018. 2. 6.(화)

최종 합격자발표

 2018. 2. 12.(월)

  * 상기 일정은 시험별 전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https://www.af.ac.kr/채용공고)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1. 12.(금) ~ 2018. 1. 16.(화)

 다. 접수처

  ㅇ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우) 548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 1)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ㅇ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조리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 1부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제출,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에 한함   

ㅇ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ㅇ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으로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5)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 1부

  ㅇ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063-238-94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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