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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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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1-06-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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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227호

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기간(2011.6.23.∼6.27.)내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하며, 위 기간 내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차시험(실기 및 면접시험, 이하 같음)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등록을 하더라도 그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여 동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4항및제25조 제5항에 의거 필기시험 추가합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록결과를 보아 추가합격자를 결정․공고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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