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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2.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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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7-12-14 07:58

본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7-60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전문임기제 및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직급·인원

 

직렬

직급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의무직

전문임기제
가급

정신건강
의학

10명

- 입원판정(2인 의사진단)과 입원 적합성 심사 업무
- 공공정신건강사업 수행
- 외래·입원환자 진료 업무
- 연구 및 학술 업무 등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간호직

간호서기

정신간호

3명

-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3교대 근무)
-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 간호요원의 교육 및 훈련
-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마취통증

1명

- ECT마취 관련 전담간호사 업무
- 통증클리닉 외래 간호사 업무
- 마취통증의학과 제반 업무
- 간호 전반 임상 및 교육 업무 등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8조(신규채용) 등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3.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전문임기제 가급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간호서기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직 급

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

전문임기제 가급

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간호서기(8급)

정신간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구,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면허증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근무 및 정신건강분야
* 근무 경력
  * 정신건강분야(종합병원 정신과 및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근무경력 의미)

마취통증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증
■ 면허증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마취통증의학과 근무 경력

    *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4. 보수 및 임용기간
 □ 보수
    ○ 전문임기제 가급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결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및 제36조 관련)
          *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56,338천원)의 150%(84,507천원) 범위에서 협의(필요한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 초과 금액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가능)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간호서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 전문임기제 가급 : 임용일로부터 2019. 5. 31.까지
    ○ 간호서기 : 「국가공무원법」에 의함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전문임기제는 소극적 전형 실시)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 기준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로 종합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선정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의무직

2017.12.13.(수)
∼ 12.29.(금)

2017.12.26.(화)
~ 12.29.(금)

2018.1.16.(화)

2018.1.26.(금)

2018.2.7.(수)

간호직

2017.12.13.(수)
∼ 12.26.(금)

2017.12.20.(수)
~ 12.26.(화)

2018.1.12.(금)

2018.1.23.(화)

2018.2.6.(화)

장 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메디게이트,너스케입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인사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의무직과 간호직 채용 일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요망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접수기간
    - 전문임기제 가급(의무직, 4일간) : 2017. 12. 26.(화) ~ 12. 29.(금)
    - 간호서기(간호직, 4일간) : 2017. 12. 20.(수) ~ 12. 26.(화)
      * 접수시간은 08:30~17:30(12:00~13:00 제외)이며, 토·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인사팀)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우편번호 0493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또는 간호직(정신간호/마취통증)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http://injae.go.kr)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문임기제 가급(의무직) : 10,000원
    - 간호서기(간호직)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전문의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⑥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최근 6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전문임기제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간호서기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심사시만 제공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함)
      *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부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회사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⑨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임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은 최종합격자 임용단계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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