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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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7 - 287호 www.nec.go.kr
2017년도 제8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제3호·제10호
나.「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항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선 발 |
근 무 |
근 무 부 서(예정) |
선거여론조사심의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
전문임기제 다급 |
3명 |
1년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민주토론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청사신축 및 시설관리 |
전문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시설과 |
공업서기보 |
1명 |
- | ||
프로그램 개발분야 |
전산서기보 |
1명 |
- |
정보기반과 |
※ 전문임기제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총 5년 범위 내)
3.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 분야 |
주요 업무 |
선거여론조사심의 |
○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
선거여론조사심의 |
○ 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 및 공표 모니터링 |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
○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
민주토론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등 |
○ 민주토론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등 |
청사신축 및 시설관리 |
○ 청사 신축업무 |
청사신축 및 시설관리 |
○ 청사 신축업무(기계, 전기분야) |
프로그램 개발분야 |
○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
4. 응시자격 등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전문임기제 나·다·라급 : 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 공업·전산서기보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 다음 아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예정 |
응시요건 | ||||
선거여론 |
전문임기제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선거여론 |
전문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인터넷 |
전문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주토론문화 |
전문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청사신축 및 |
전문임기제 |
1.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청사신축 및 |
공업서기보 |
1.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프로그램 |
전산서기보 |
1.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선정
- 별도 기준에 의한 채점방식으로 결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가능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동점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점수 합산
6.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14.(목) |
12. 22.(금) |
12. 26.(화) |
12. 27.(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1] 사용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2호 인사과(우편번호 : 13809, ☎ 02-503-6875)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17. 12.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전문임기제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가능
채용구분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전문임기제 나급 |
70,041천원 |
46,670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전문임기제 라급 |
50,220천원 |
35,823천원 |
※ 연봉(봉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첨부1〕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첨부2〕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3〕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첨부5〕
나. 개별사항(해당자)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10.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02-503-687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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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3_중앙선거관리위원회_공고문.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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