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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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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7-12-22 16:57

본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76호

2017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35시간)

1명

1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예산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각종 안건 및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 그 밖에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 연구 검토 등  

의  회

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1명

1년

· 특별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보고

· 특별위원회 소관 장기·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 특별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지원  

· 그 밖에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 연구 검토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임용자격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예산·회계·재정, 행정, 정책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

 

4. 보수수준

 ㅇ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1,286천원

(70,041천원 × 35시간/40시간)

40,836천원

(46,670천원 × 35시간/40시간)

7급(상당)

50,088천원

(57,243천원 × 35시간/40시간)

35,575천원

(40,657천원 × 35시간/40시간)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ㅇ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017년도 제15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18.1.2.(화)~1.4.(목)

3일간

'18.1.10.

(수)

추후 별도 공고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 2.(화) ~ 1. 4.(목) 09:00~18:00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처)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062-613-2871)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6·7급 상당) 7,000원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⑨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관 련 부 서

연 락 처

비고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사무처

062) 613-5042

 

 【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청 행정지원과 (062) 613-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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