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2.29)
페이지 정보
본문
헌법재판소 공고 제2017 - 17호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직렬별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
인 원 |
어 권 |
담당업무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
1명 |
영어권** |
o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
전산서기 |
1명 |
- |
o SW 개발(방법론 기반) 및 프로그래밍 |
* 근무기간: '18. 2. 5. ∼ '19. 2월말(1년, 육아휴직대체인력)
** 영어에 대한 원어민 수준의 해독 및 번역능력을 요함
2 응시 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전산서기: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어권 |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일반임기제 |
영어권 |
o 변호사(국내외)의 자격이 있는 자 |
전산서기 |
- |
o 전산분야 기사 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소지자 |
- 위 박사학위에는 Dr. jur., Ph.D., J.D., S.J.D., J.S.D. 등이 모두 포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3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2. 20.(수) ~ 2017. 12. 29.(금),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http://recruit.ccourt.go.kr
○ 원서접수 시 접수료(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10,000원, 전산서기: 5,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나. 전형일정
직급 |
서류합격자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
임용예정일 |
일반임기제 |
'18. 1월 초순 |
'18. 1월 초순 |
'18. 1월 중순 |
'18. 1월 중순 |
2018. 2. 5. |
전산서기 |
'18. 1월 초순 |
- |
'18. 1월 중순 |
'18. 1월 중순 |
2018. 2. 1.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및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필기시험(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만 해당)
○ 영어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사전참조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이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보수수준(2017년 기준,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만 해당)
○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책정되며,
연봉 외에 법정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
75,862 |
43,118 |
6 제출 서류(*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가.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마. [해당자] 자격증 사본
바. [해당자]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외국어 성적 제출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 요망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만 해당)
사.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02-708-35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첨부파일
-
171221_헌법재판소_공고문.hwp (24.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2 17:00:10
- 이전글★ 2018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사전안내 17.12.22
- 다음글광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1.4) 17.1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