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1.1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7-12-26 19:05

본문

국군수도병원 공고 제2017-76호

2017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 군 수 도 병 원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임기제 군무원(5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모집부대

소속

직위

계급

인원

국군

수도

병원

외과간호담당

일반계약

8급

3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

(031)

725-

6112

내과간호담당

일반계약

8급

1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정신건강간호담당

일반계약

8급

1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 분야 간호경력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우대사항 :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군무원(공무원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심의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8. 1. 11.(목) 08:30 ~ '18. 1. 15.(월) 17:3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30ㅇ17:30까지

        * 점심시간(12:15ㅇ13:30)은 가급적 접수 지양

     2) 원서 접수 종료일 17:3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8. 1. 15(월)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군무원 인사담당 (우편번호 :13574)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8호: 5,000원 첨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관 대표직인, 담당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2) / (응시서류 제출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신원조사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4)

  마. 신원진술서 1부(붙임5)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 반드시 앞·뒤 양면 인쇄 후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 요망(미 준수 시 접수 불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6) : 출력 후 자필작성

  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원본)

  아.  개인신용 정보서,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각 1부(원본)

  자.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하여 병무청에서 발급)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7. 12. 22(금) ~
'18. 1. 10(수)

(20일간)

'18. 1. 11.(목) ~
1. 15.(월)

'18. 1. 25.(목)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18. 2. 8.(목)

'18. 12. 12.(월)

'18. 3. 1.이후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급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의료업무수당 등 연간 약3백5십만원) 별도 지급함

  * 성과연봉은 2년차부터 평가등급별 해당 금액 지급

 

9. 근무형태

  가. 내·외과/정신건강 간호담당 : 병동 낮·초·밤번 3교대 근무(밤번 저녁 12시 교대)

   * 각종 당직근무 편성(일직, 비상대기, 야간응급대기 등), 기숙사 미제공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 031) 725ㅇ6112 /  군 902-611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