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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화공)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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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7-12-26 19:08

본문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614호

익산시에서는 일반행정 및 화공 분야(한시임기제 9호)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근무)
예정 부서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비고

본청,사업소
,읍면동

일반행정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10명

10개월 정도
(18.1월 ~ 10월)

인력풀
관리

상수도과

화    공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1명

10개월 정도
(18.1월 ~ 10월)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②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일반행정

○ 본청 또는 읍면동 일반사무(현장업무 포함) 및 사회복지 분야 등 업무

화    공

○ 수질관리 등 화공 업무

③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 일반행정 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공공기관
*에서 일반사무(현장업무 포함), 사회복지 등 관련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한함
    ▶ 화공 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에서 수질관리 등 화공 관련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한함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화공산업기사 이상, 화학분석기능사 이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대학교, 대학원 포함)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 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업과, 화학응용과, 환경공업과 등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④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 최대 10개월까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단,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 보수수준
    ▶월 급 여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27,500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35시간 기준 : 월1,336,560원(월 1,527,500원 × ( 35시간/40시간) )
        단,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⑤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⑥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8. 01. 03. ∼ 01. 05.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5,000원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기재(※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화공 분야 추가 제출서류(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 동일계통증명서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⑧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마.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
       (
http://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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