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화공)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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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614호
익산시에서는 일반행정 및 화공 분야(한시임기제 9호)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근무)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본청,사업소 |
일반행정 |
한시임기제 9호 |
10명 |
10개월 정도 |
인력풀 |
상수도과 |
화 공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10개월 정도 |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②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일반행정 |
○ 본청 또는 읍면동 일반사무(현장업무 포함) 및 사회복지 분야 등 업무 |
화 공 |
○ 수질관리 등 화공 업무 |
③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 일반행정 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 일반사무(현장업무 포함), 사회복지 등 관련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한함
▶ 화공 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질관리 등 화공 관련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한함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 자격증 : 화공산업기사 이상, 화학분석기능사 이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대학교, 대학원 포함)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 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업과, 화학응용과, 환경공업과 등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④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 최대 10개월까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단,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 보수수준
▶월 급 여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527,500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35시간 기준 : 월1,336,560원(월 1,527,500원 × ( 35시간/40시간) )
단,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⑤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⑥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8. 01. 03. ∼ 01. 05.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5,000원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기재(※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화공 분야 추가 제출서류(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 동일계통증명서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⑧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7.제출서류 마.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첨부파일
-
171226_전북익산시_공고문_한시임기제_.hwp (4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26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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