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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임기제공무원(조리보조원) 채용계획 공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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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7-11-30 08:39

본문

광주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072호

광주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
시간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1

2년

주35
시간

- 식단에 맞춰 음식 조리
- 음식 청결상태 유지

행정지원과

    ※ 계약기간은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4.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 기준

 

채용분야

임 용 자 격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 신체 건강한 자
    (집단급식소 등 경험자 우대)

5. 보수 수준
  ○보수수준 : 최초계약액은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
    - 조리보조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4,000천원
      ※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상기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연봉외 급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17.11.27.∼ 12.06.

'17.11.27.∼12.06.
(평일 09:00 ~ 18:00)

서류전형

-

2017.12.07.
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12.08.
(예정)

2017.12.11.
(예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본 시험일정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 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응시원서 교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부착 ※ 민원봉사과 ①번 창구) 
        ※ 응시원서 등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2)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4) 관련자료 사본 1부 (자격증 등 관련자료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자료 제출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확인)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이 때 최초 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서류는 최초 응시時 제출한 서류로 갈음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행정지원과(☏ 062-608-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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