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임기제공무원(조리보조원) 채용계획 공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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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072호
광주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 |
직무내용 |
근무예정 |
시간선택제 |
구내식당 |
1 |
2년 |
주35 |
- 식단에 맞춰 음식 조리 |
행정지원과 |
※ 계약기간은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4.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 기준
채용분야 |
임 용 자 격 |
구내식당 |
- 신체 건강한 자 |
5. 보수 수준
○보수수준 : 최초계약액은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
- 조리보조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4,000천원
※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상기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연봉외 급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17.11.27.∼ 12.06. |
'17.11.27.∼12.06. |
서류전형 |
- |
2017.12.07. |
면접시험 |
2017.12.08. |
2017.12.11. |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본 시험일정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 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응시원서 교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부착 ※ 민원봉사과 ①번 창구)
※ 응시원서 등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2)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4) 관련자료 사본 1부 (자격증 등 관련자료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자료 제출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확인)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이 때 최초 응시자는 재응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서류는 최초 응시時 제출한 서류로 갈음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행정지원과(☏ 062-608-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1129_광주시동구_공고문_조리보조원_.hwp (38.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30 0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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