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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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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8회 작성일 17-12-04 19:33

본문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호

2017년 제 12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 내원환자 진료 및 상담

○ 검사 결과 판독 및 판정

○ 예방접종 예진

○ 시민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보건소

전통문화연수
교육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 연수원 시설 운영 및 관리

○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예산 관리 및 연수원 관련 지원 분야 자문·협의·개선 관련사업 추진 등

○ 기타행정업무

한옥마을

지원과

전통문화연수
교육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 연수원 시설 운영 및 관리

○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 추진 등

○ 연수원 관련 지원분야 자문·협의·개선 관련사업 추진 등

○ 기타행정업무

한옥마을

지원과

한옥마을역사관
운영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 한옥마을역사관 관리

  - 전시공간 관리

  - 전시콘텐츠 발굴 등

  - 전시실 안내 해설

  -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한옥마을

지원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o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학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통문화연수

교육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시설, 법인 등에서 전통문화, 역사(연수, 기획, 교육 등) 관련 실무경력

전통문화연수

교육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시설, 법인 등에서 전통문화, 역사(연수, 기획, 교육 등) 관련 실무경력

한옥마을역사관

운영 관리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
       민간 등에서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보전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실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 2년(관리의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 1년(전통문화 연수교육 협력분야, 한옥마을 역사관 운영관리분야)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

   - 전통문화 연수교육 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 주 35시간(1일 7시간)

   - 한옥마을역사관 운영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 주 30시간

요   일

근무구분

근무시간

비  고

월요일

정기 휴관일

-

휴무

화요일~금요일

오전/오후

오전

4시간(09:00~14:00)

교대근무

오후

4시간(14:00~18:00)

토요일, 일요일

종일근무

7시간(10:00~18:00)

 

 

5.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관리의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56,338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 : 전통문화 연수교육 협력분야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연봉액 35,575천원

     → 임기제 7급 상당 연봉 하한액 40,657천원 × 35/40 = 35,575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연봉액 22,209천원

     → 임기제 9급 상당 연봉 하한액 25,382천원 × 35/40 = 22,209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옥마을 역사관 운영관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연봉액 19,037천원

     → 임기제 9급 상당연봉 하한액 25,382천원 × 30/40 = 19,037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12. 12 ~ 12. 14(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관리의사(지방의무사무관)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2. 15(금)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타.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5급 10,000원, 시간선택제 다급 7,000원, 시간선택제 마급 5,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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