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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공무원(학예연구관.연구사)경력경쟁채용 공고(~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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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17-12-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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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49호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학예연구관

2명

- 독립유공자 발굴 총괄

- 독립유공자 포상 총괄

-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총괄 등

공훈

발굴과

(세종시)

학예연구사

3명

- 국내외 사료소장 기관 등의 독립운동 자료 발굴·수집·분석

- 독립운동 참여자 및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안건 작성 및 공적심사 지원 등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학예

연구관

학위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경력자

경력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리자 :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학예

연구사

학위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학

         : 역사학 분야 중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 관련 직무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ㅇ 우대요건(공통)

   - 관련 직무분야 경력

     * 관련 직무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 응시자격 요건(학위 및 경력)을 충족한 이후의 근무경력만 인정

     * 연구관의 경우 최대 8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연구사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월 단위로 배점

 

   -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전공분야 : 역사학 분야 중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 응시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하되, 상위 학위는 인정

     * 박사학위, 석사학위 차등 배점

   - 관련 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가 있는 자

     * 관련 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 연구실적 :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제외)

     * 용역실적 : 관련분야 용역보고서

     * 수상실적 : 관련분야 장관급 이상(연구사는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저서실적 : 관련분야 저서 발간건수

     * 관련분야에서의 연구논문, 용역실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하여 최대 5건까지 실적건수별로 배점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각 언어별 (본인에게 유리한)최대 1개 시험점수 인정

     * 어학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구분

상(5점)

중(4점)

하(3점)

영어

TOEFL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TOEIC

945점 이상

870점 이상

790점 이상

TEPS

900점 이상

800점 이상

700점 이상

FLEX

900점 이상

800점 이상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6급 180점 이상

5급 21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일본어

JPT

840점 이상

740점 이상

640점 이상

JLPT

N1 100점 이상

N2 150점 이상

N2 100점 이상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공통사항)

   - 한 개의 채용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직급,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4. 시험방법 

 ㅇ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어학성적 등

  ㅇ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 3.(수)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ㅇ 면접시험: '18. 1. 10.(수) ~ 1. 18.(금)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2. 5.(금) 예정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17. 12. 12.(화) ∼ '17. 12. 15.(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연구관 1만원, 연구사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ㅇ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연구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학예연구관 1만원, 학예연구사 7천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관련학위 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만

제출

9.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dirty@korea.kr)로도 제출

 ㅇ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8.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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