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공무원(학예연구관.연구사)경력경쟁채용 공고(~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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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49호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학예연구관 |
2명 |
- 독립유공자 발굴 총괄 - 독립유공자 포상 총괄 -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총괄 등 |
공훈 발굴과 (세종시) |
학예연구사 |
3명 |
- 국내외 사료소장 기관 등의 독립운동 자료 발굴·수집·분석 - 독립운동 참여자 및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안건 작성 및 공적심사 지원 등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
학예 연구관 |
학위 |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
경력 |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ㅇ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 관리자 :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 |
학예 연구사 |
학위 |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ㅇ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 관련학
: 역사학 분야 중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 관련 직무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ㅇ 우대요건(공통)
- 관련 직무분야 경력
* 관련 직무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 응시자격 요건(학위 및 경력)을 충족한 이후의 근무경력만 인정
* 연구관의 경우 최대 8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연구사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의 근무경력을 월 단위로 배점
-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전공분야 : 역사학 분야 중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전공자
* 응시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하되, 상위 학위는 인정
* 박사학위, 석사학위 차등 배점
- 관련 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가 있는 자
* 관련 분야 : 한국근현대사(일제침략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분야에 한함) 관련 자료수집·조사·번역·관리
* 연구실적 :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제외)
* 용역실적 : 관련분야 용역보고서
* 수상실적 : 관련분야 장관급 이상(연구사는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저서실적 : 관련분야 저서 발간건수
* 관련분야에서의 연구논문, 용역실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하여 최대 5건까지 실적건수별로 배점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각 언어별 (본인에게 유리한)최대 1개 시험점수 인정
* 어학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구분 |
상(5점) |
중(4점) |
하(3점) | |
영어 |
TOEFL |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TOEIC |
945점 이상 |
870점 이상 |
790점 이상 | |
TEPS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
FLEX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
중국어 |
신HSK |
6급 180점 이상 |
5급 210점 이상 |
5급 180점 이상 |
일본어 |
JPT |
840점 이상 |
740점 이상 |
640점 이상 |
JLPT |
N1 100점 이상 |
N2 150점 이상 |
N2 100점 이상 |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공통사항)
- 한 개의 채용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직급,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4. 시험방법
ㅇ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어학성적 등
ㅇ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5.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 3.(수)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ㅇ 면접시험: '18. 1. 10.(수) ~ 1. 18.(금)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2. 5.(금) 예정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17. 12. 12.(화) ∼ '17. 12. 15.(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연구관 1만원, 연구사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ㅇ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연구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학예연구관 1만원, 학예연구사 7천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
필수 |
5.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필수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7. 관련학위 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8.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9.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ㅇ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8.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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