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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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9호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평생교육 분야 (인재양성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행 - 군산시 문해교육·배달강좌·디지텉문해교육 운영 - 평생교육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 각종 평생학습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ㅇ 거주지는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
나. 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
평생교육분야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3.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연 봉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비 고 |
평생교육 분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35,575천원 |
주35시간 |
인재양성과 |
|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ㅇ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2. 19.(화)~12. 21.(목) 09:00~18:00 / 3일간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사용
나. 합격자 발표
ㅇ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6.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 응시수수료 : 군산시 수입증지 7,000원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 3번 창구)
② 이력서 1부 (별지)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 지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 ①~④,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2)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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